국토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7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요 급감…3.5만 명 ‘소득안정자금’ 지원

뉴민주신문 | 기사입력 2021/04/06 [17:00]

국토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7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요 급감…3.5만 명 ‘소득안정자금’ 지원

뉴민주신문 | 입력 : 2021/04/06 [17:00]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 됐다.

 

▲ 보조금 지원 절차     © 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의 경우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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