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19 [11:42]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7/12/19 [11:42]
    환경부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던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체 대상 기준은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며,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3%→5%)과 상한액(차종당 100억 원→500억 원)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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