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조합”, 조합설립에 따른 자격 미달 논란

“의정부시, 사기조합의 동업자인가? 묵인. 방조자인가?” 문제 제기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4/27 [10:28]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조합”, 조합설립에 따른 자격 미달 논란

“의정부시, 사기조합의 동업자인가? 묵인. 방조자인가?” 문제 제기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8/04/27 [10:28]
▲ 의정부 녹양역세권도시조합 사무실

 

의정부 녹양역세권도시조합이 관련법인 도시개발법 위반과 조합설립에 따른 자격요건도 한참 미달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 및 사업시행이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녹양역세권 도시조합은 조합설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합원 구성에 대해 기본 자격도 갖추지 않고 지금까지 사기에 가까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14조와 도시개발법 7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감독기관인 의정부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지 도시개발의 따른 각종 탈법과 조합의 전횡이 잇따르고 있어 시의 행정력은 이미 소실되고 관계법 위에 조합업무대행인 시행사겸 도시조합, 의정부시만 존재하고 있어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있다. 

 

관계법인 도시개발법 15조에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인설립에 있어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현 녹양역세권도시조합 법인은 관계법과 동떨어진 법인에 해당되고 있어 기타 법인으로서 1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감사가 빠져  조합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감사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조합과는 거리가 먼 법인으로 의정부시 관련부서의 법해석이 괴리가 되고 있다.

 

당시 총회에서 다른 임원진들은 선출했음에도 유독히 감사 선출만 빠져 총회도 주먹구구식으로 개최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을 처음 설립시 토지주들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미 토지를 팔고 떠난 사람도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조합원을 구성했다는 현 조합원의 불만이다.

 

본지는 조합업무대행 시행사 대표가 파산 경험을 한 자로 회생기간 미달이거나, 아니면 파산이 진행 중인건지 취재 중으로 의정부시 관련부서에 1개월 전부터 자격요건을 문의하였으나 시는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를 알고도 허가를 내주었는지 아니면 동업자인지 법과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의정부 녹양역세권 사업이다. 

 

조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와 관계법 72조를 어겨가면서 공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신뢰성 없는 시 감사보다 외주감사가 착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 관련부서는 조합원, 언론 등이 수차에 걸려 조합의 진행된 관련 서류와 공개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이동풍으로서 외주감사를 주어 6년간 실시 하지 않은 업무 및 회계감사가 바로 착수돼야 한다. 

 

관계법에 공개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합업무 대행사 주)미래건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합인 양, 가면을 쓰고 운영하면서 도시개발법 14조와 도시개발법 72조인 관계법 위반을 비롯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공개와 열람을 일체 거부한 채 멋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탈법을 일삼고 있다.

 

도시개발법  14조를 보면,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엄무 대행사 대표가 조합의 이사를 겸하고 있어 이사회의 결정권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시행에 따른 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맺은 미래건설 대표가 조합의 임원을 겸하면서 4만6천여평의 미니도시를 개발 및 시행 중 법에 저촉되고 있으며 이미 환지조성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조합원의 토지는 감보율 65%의 토지로 환지처리하면서 조합업무대행사겸 시행사 미래건설 회사의 토지는 마이너스와 한자리 수 등의 감보율을 보이고 있어 사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즉 조합이 시행사이고 시행사가 조합인 셈이다.

 

또한 체비지를 2016년 2월에 매매하고도 조합원들에게는 발표를 현재까지 공개치 않고 있으며 환지 조성 중에 3,116㎡(942여평)라는 면적을 금액상 1백75여억원이 현재 행불되고 있어 이 또한 시행사의 사익이라는 조합원의 주장이다.

 

이미 환지조성이 끝나 이 행불된 토지는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이며 사익을 위한 조합이라며 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즉, 이 토지를 원상복구 하려 해도 이미 정해진 환지기준에 위배되어 원상복구는 커녕 사익이 깃들인 횡령과 배임에 해당된다는 관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의정부시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탈법을 일삼는 조합업무대행사인 시행사의 대변자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다. 

 

이는 시의 조합대행 시행사의 준공까지 시간벌기와 조합원 및 관련자들이 서류 공개를 요청해도 묵살하는 의정부시의 행정태도에 대해 한 조합원은 "시가 시행사와 동업자인 걸로 판명되고 있다. 이는 시장을 포함하여  업무방해 및 정보공개 처리법 위반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의정부시의 행정은 지난 촛불 혁명처럼 이게나라냐? 이게 의정부의 행정이냐?" 며 비교하여 말하면서 "막무가내의 행정에 대해 도시조합의 행정은 시작부터 이미 짜논 각본으로 시민단체와 언론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떠나 울분과 눈물마저 흘리고 있다.  

 

의정부시는 속히  잘못된 행정을 반성하고 참신한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관계법에 맞게끔 시정돼야 하며 지금이라도 자격미달인 조합원 재구성과 관계법과 거리가 먼 법인을 비롯 조합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합대행 용역 시행사 미래건설을 바로 잡아 공직기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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