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피연, 광주 금남로 일대서 대규모 추모식
6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공동대표 박상익·최지혜)는 고 구지인씨의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강피연 회원을 비롯한 시민 2만여명이 이곳에 운집했다.
이들은 ‘진실은 밝혀진다. 강제개종목사 퇴출하라’ ‘가정파탄 인권유린’ ‘부모자식 갈라놓는 자칭 회심교육 중단하라’ ‘오로지 돈 때문에 인권유린 자행하는 개종목사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강피연 측은 이날 “구씨가 개종 과정 중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종목사들은 처벌을 피해갔다”며 “‘강제개종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 더는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을 사주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제개종목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 20조 1항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며 “정부가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던 구씨의 호소를 단순 종교문제로 치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사망까지 초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부장은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본거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며 “한기총은 대표회장직·목사 안수증도 돈으로 팔고 샀으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목사의 수만 12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결코 신앙인도 목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기총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자들에 의해 인권유린 행위가 버젓이 활개 칠 수 있다는 것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구씨의 죽음 이후에도 강제개종목사의 돈벌이 수단인 불법 강제개종 행위는 멈춰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강제개종 피해자만 147명에 이른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고 구지인씨는 2017년 12월 29일 가족에 의해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다가 가족들의 폭행에 의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지난해 1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16년 7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였던 구씨는 가족에 의해 44일간 전남 천주교 모 수도원에서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았다. 이후 2017년 6월 청와대 신문고에 자신이 본 피해와 함께 한국이단상담소 폐쇄 및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으나 무시됐고 결국 사망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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