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 이번달 부터 단속...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고양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 정착 시행,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손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6:41]

[고양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 이번달 부터 단속...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고양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 정착 시행,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9/09/05 [16:41]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뉴민주신문

 

고양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 의무 정착 시행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양시의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앞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은 2009년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5만여 두로 추정되는 고양지역 반려동물 중 지난 8월달 말까지 3만 9000두만 등록을 마치고, 나머지 1만여 두와 아직도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미시행됨에 따라 의무시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단속이 실시된다.

 

9월 9~15일은 계도위주로 등록제 의무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이후부터 미등록 위반사항은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평일 뿐 아니라 반려견 동반외출이 잦은 주말에도 아파트 공원 등 공동이용구역과 주택가·행락지·마트앞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경찰 등 민관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5개소)에서 실시하며,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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