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소화전관리 부실 주민안전은 뒷전

주민우선 주차공간 법을 위반해도 되나?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9/09 [18:35]

영등포구청 소화전관리 부실 주민안전은 뒷전

주민우선 주차공간 법을 위반해도 되나?

김은해 | 입력 : 2019/09/09 [18:35]
▲   거리 실측을 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김은해 기자

 

[뉴민주신문/김은해 기자]영등포구 대림로 35길 7 동심어린이공원 옆 도로 위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위 도로 옆에는 지역주민 주차 공간확보를 위해 주차라인을 만들어 수년동안 영등포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비를 징수했다.

 

그러나 위의 주차공간은 법률을 위반한 주차공간으로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까지 주차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들어났다.

 

현재 위공간의 거리는 법적으로 5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소화전을 사이에 두고 한곳은 2m30cm 이고 또 한곳은 3m50cm인 것으로 명백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어났다.

 

영등포구청의 주차관리과의 답변은 "5m 거리가 맞다" 그러면서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법체처 참조] 도로교통법32조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    거리 실측결과  © 뉴민주신문 김은해 기자

 

 

덧붙이는 글

 

덧붙이는글 /이기사는 제이엠비방송에도 실립니다.(뉴민주신문)은 직접작성한 기사에 한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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