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정책회의 어찌된 일?

김경화 | 기사입력 2019/10/04 [21:58]

영등포구청 정책회의 어찌된 일?

김경화 | 입력 : 2019/10/04 [21:58]
▲ 앞줄 (더불어민주당영등포 을구지역구)국회의원  신경민,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시의원 양민규, 허홍석, 유승용,이미자,김화영,박미영 구의원외 영등포구청  일부공무원  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문제가 제기돼자 페이스북에서   사라진 사진이다. © 뉴민주신문 김경화 기자

 

[뉴민주신문 /김경화기자]영등포구청은 지난 9월 27일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19년 하반기 영등포구 현안, 정책회의를 한 것으로 지난 1일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인원은 영등포구 구청장, 국장, 영등포 을 지역구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을 지역구 한나라당구의원, 갑 지역구구의원 등 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반쪽자리 영등포구청 정책회의가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2일 오후 3시 한나라당 당원들과 일부 구의원들은 영등포구의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따지자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의 황당한 답변이 나왔다.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답변에서 “정책회의가 아니라 당.정협의회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회는 장관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등포 구청의 ‘당·정 협의’라고 주장 그 예로서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그 예로 제시했으나 국회에서의 정부의 공무원도 고위직 별정 공무원인 장관과 차관이고 청와대 비서진 역시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별정 정무직 공무원이다. 

 

영등포구청 직원들은 엄연한 공무원이고 모든 지방 공무원은 그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법에 적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으로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4항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정치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뿐이다. 

 

구청의 공공 업무라기보다는 구청장에 속한 정당과 그 정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구의원이 참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날 회의 내용을 비공개에 붙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구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왜 구청에서 당.정협회의를 공무원과 현직국회의원이 했는지에 대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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