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7.5% 공제 받으세요"
임영균 기자 | 입력 : 2020/03/04 [21:33]
[뉴민주신문=임영균 기자] 인천 서구는 이달 3월에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납 신청(10% 공제)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신청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 납부세액의 7.5%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1년분 세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다.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차량의 납세자는 이후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의 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이후 타 시도나 군·구로 전출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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