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무죄 선고 판결 환영"
총회본부 사역자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
뉴민주신문 | 입력 : 2021/02/17 [19:01]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간부들이 17일 수원지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신천지 교회는 '총회본부 사역자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해왔다.
교회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며 "오늘 재판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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