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으로 사설학원 투명해진다.

학원 탈세, 자격미달 외국인 강사 꼼짝 마!

우리들뉴스 | 기사입력 2011/06/30 [10:08]

학원법 개정으로 사설학원 투명해진다.

학원 탈세, 자격미달 외국인 강사 꼼짝 마!

우리들뉴스 | 입력 : 2011/06/30 [10:08]
28일 학원법 개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설 학원이 투명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비(교습비)에 수강료와 교재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첨삭지도비,논술지도비 등
수강생이 내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교육청에 신고하게 되며,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 온라인 학습 업체와 학습컨설팅업체에도 적용키로 했다.
 
학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파라치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수증 미교부나 초과징수 과태료가 현행 최고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외국인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회 교육을 받게 되며 학력증명서,건강증명서,범죄조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사설학원이 많이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수증발급의무화를 실시하게 되면 수입이 100%드러나게 되어 탈세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학원 명의자와 다른 사람의 온라인입금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던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강사의 경우에는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하므로 서류 미비자의 진출을 막게 되고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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