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민원 보험협회로 이관 안돼"

김한정 의원 발의 '보험업법개정안' 반대

이보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2:36]

금소연, "보험민원 보험협회로 이관 안돼"

김한정 의원 발의 '보험업법개정안' 반대

이보라 기자 | 입력 : 2021/04/15 [12:36]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에 보험민원이 많다면 양 보험협회가 맡아서 처리하라는 황당한 법안이 발의됐으며, 김한정 의원이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 © 금융소비자연맹     © 뉴민주신문

 

이에 대해 금소연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고스란히 넘겨줘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 커녕,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융감독원은 또 보험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적극적 중립적인 해결과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편을 들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거나 포기하라는 천편일률적인 소비자 민원 대응으로 수많은 소비자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김한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