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대청마루식당 땅사건 언론의 도마위에

[2탄]막강한 힘을 이용한 한 법조인의 편법의 끝은 어디인가?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6/02/25 [12:03]

내곡동 대청마루식당 땅사건 언론의 도마위에

[2탄]막강한 힘을 이용한 한 법조인의 편법의 끝은 어디인가?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6/02/25 [12:03]
▲ 문제의  대청마루식당 이 자리잡고있는 6필지  내곡동 땅                                                        © 뉴민주신문
유명한 한 법조인이 사건을 맡긴 의뢰인을 배반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전공인 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내곡동 대청마루땅을 경매하여 자기가 내세운 유령 농지법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받게한 파렴치한 변호사와 그 일당들이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본지는 이번 사건을 메이저급 언론과 재조명하여 낱낱이 밝혀 가기로 했다.  
 
한때는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고위급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받기 위해 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자금 5억원을 고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변호사는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해당 의뢰인이 20억원이 넘는 자금을 고 금리에 대출받게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2009년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이태운(69) 변호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의뢰인 안 모(58,여)씨가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로 5억원을 이자율 24%, 연체이율 30%에 해당하는 고금리로 대출해주면서 성공보수 2억3100만원을 선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태운 변호사는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 이화여대 로스클 원장을 지내고 현재 이화여대 로스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전효숙 이대교수의 남편이다.
▲이태운 변호사와 안씨가 계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일부                                    © 뉴민주신문
경찰은 지난1월26일 이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전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유명한 서초구 내곡동의 농지 3필지와 식당 건물(‘대청마루’)을 2002년 3월, 200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다.

그런데 2005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땅값이 30억원에서 42억여원으로 급등했다. 그러자 땅 주인 정모(70·남)씨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안씨가 거부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이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안씨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진행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지인의 소개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씨는 “고위급 전관 출신인 데다 부인이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는 말에 신뢰가 갔다”고 말했다. 안씨는 착수금 5500만원, 성공보수 2억2000만원 등 총 2억7500만원에 선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소송은 순탄치 않았다. 안씨는 “사건 승소를 위해 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이태운 변호사가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가자고 주장했고 결국 조정으로 사건이 종료됐다”고 했다.

이어 “내가 조정 결과에 따라 주기로 한 매매대금 25억50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향 후배이자 고교 후배가 운영하는 부영그룹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 (건설) 대부업체는 그러나 조정에 필요한 23억원만을 안복례씨에게 대출했다. 결국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매매잔금으로 2억5000만원가량이 더 필요하게 된 안씨에게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로 5억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자율 24%, 연체이율 30%의 고금리였다. 안씨는 “돈을 빌려주면서 2억3000여만원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떼어갔다”고 말했다.

한 메이저급 언론사가 확보한 이 변호사와 안복례씨 간 2010년 11월 12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5억원을 빌려간 안씨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안씨가 투자한 C영농조합법인의 매출채권 전체를 이 변호사가 갖도록 돼 있다.이 문제 또한 지금 진행중에 있다.

이태운 변호사는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조정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성공’으로 보는 게 맞다”며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로인의 주장은 이태운 변호사로 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은적도 없고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이태운변호사에게 인감과 통장과 함께  맡겼는데  돈을 모두 집행하고 잔금1000만원 남은 통장을 안씨에게 돌려 주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대출받은 돈의 행방을 이태운 변호사에게 여러번 물어 봤지만 그때마다 이태운 변호사는"쓸곳에 썻으니 더이상 물어보지 말아라" 는 답변뿐 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래서 늦게나마 서초경찰서에 배임,횡령,수재로 고발했던 것이다.      

또한 이태운 변호사는 고금리 대출 지적에 대해 “높은 금리를 붙인 건 형식적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계약 당시 안복례씨가 한 달 내에 돈을 갚겠다고 강조했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변명을 했다.이태운 변호사는 영농조합법인에서 2011년 2억여원을 압류추심했으며5억원을 빌려준 당일날 안씨의 통장에서 그 용도를 밝히지 않은 돈 2억3천1백만원을 인출해 사용 했었으면서 다시 10억 7천여만원을 내놓으라고 영농조합법인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민들이 구두로 항의하자 "법 대로 하라!"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화가난 농민들이 부당한 이태운 변호사를 성토하기위해 집회신고를 하자 그 때서야  2019년  명절때까지 명절때 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1개 10만원 상당) 50개씩을 자신에게 주면 영농조합법인에 청구하지 않고 안씨에게만 청구하겠다는 합의문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태운 변호사가 주장하는 "높은 금리를 붙인것은 형식적인것이다"라는 주장은 모두 거짓된 주장임으로 밝혀졌다.  



한 메이저급 언론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런사실을 통고하자 하창우(63) 대한변협회장은 "이게 사실이라면 정직처분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한규(47)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이 건에 대해 조사한 후 변호사 윤리규약에 위배되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다룰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최대한 노력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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