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운 변호사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

[3탄]서초경찰서에 2월26일 조사받고 3월9일 오후2시 대질조사

이창열 대기자] | 기사입력 2016/02/28 [23:52]

이태운 변호사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

[3탄]서초경찰서에 2월26일 조사받고 3월9일 오후2시 대질조사

이창열 대기자] | 입력 : 2016/02/28 [23:52]
▲이태운 변호사          © 뉴민주신문
이태운 변호사가 깊이 관련된 내곡동 대청마루 땅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1팀 임재영 수사관이 수사를 담당했었는데 지난 12월26일 이태운 변호사가 경찰에 출두해 1차조사를 받고 나서 금장호 경위가 담당수사관으로 바뀌고 대질 조사를 2016년 2월28일 오후14시로 문자로 보냈다가 오타로 2016년3월9일 오후 14시로 정정 문자를 보내면서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범죄혐의가 없디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하는것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의문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본지 기자가 이를 확인하고자 29일 오전10시쯤 서초경찰서 경제1팀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 금장호 경위와 통화를 했다. 금장호 경위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사건이 범죄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피의자 이태운 변호사를 감싸는 발언을 하며 자기는 언론을 싫어 한다며 성질을 내고 대화하는 톤이 커지며 거칠게 변했다. 기자가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는지 질문하자 성질를 내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아직도 이런 권의적이고 고압적인 행동과 언행을 일삼는 경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저 있는 일부 몰지각한 법조인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라고 한다. 일부 변호사와 건설업체가 짜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힘없는 약자들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소개 해주고 대출한 금액을 바로 요구해서 갚지 못하면 담보한 물품이나,땅등을 경매를 부치고 유령회사를 내세워 경매된 물품이나 담보한 땅들을 경매해 가버리는 바람에 악 소리한번 내보지 못하고  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유사한 범죄행위로 볼수있는 증거와 증인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서류심사만 고집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변론재개 한번 해보지 못하고 1월21월14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이은애)재판이 열렸고, 지난 2월25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결국 소유권말소등기 취소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그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태운(69·사진)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하창우(63) 대한변협 회장은 25일 “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주고 대부업체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 ▶의뢰인 안모(60)씨에게 5억원을 빌려 주고 성공보수를 임의로 받은 사유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안씨가 23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1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안복례 대표의 모습                                © 뉴민주신문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 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66)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그는 2013년 공익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고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조해 왔었다.

이태운 변호사는 2010년 법원을 떠난 뒤 처음 맡은 사건에서 의뢰인 안씨를 만났다. 당시 안씨는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유명한 서초구 내곡동의 ‘대청마루’ 부지를 두고 매도인 정모(70)씨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 소송을 하려고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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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루’ 부지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다. 안씨가 이 땅을 산 건 2002년이다.

2010년 초 정씨는 안씨에게 “시간이 흘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기존의 매매대금 30억원이 아닌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

안씨는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그의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부영그룹 대부업체를 통해 총 28억원을 대출받은 안씨는 매매대금의 잔금(25억5000만원)을 치르고 이 부지의 소유권을 얻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씨는 “고액의 이자지만 착실히 갚고 있는데 갑자기 부영그룹 산하 건설업체가 관리하는 대부업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며 “회생 신청을 8번이나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2200평의 부지는 부영그룹이 내세운 하청업체에 넘어갔다. 이를 두고 안씨는 “L업체는 B대부업체의 하청 건설업체이고. B대부업체의 법률 자문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맡아 왔다”며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지난해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은 25일 패소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안씨는 “법조계 최고위직 출신 부부의 법조 인맥과 힘의 논리에 밀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재판도 한 번 못 받아 보고 패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고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내곡동에 위치한 문제의 대청마루의 땅                                                                             © 뉴민주신문

피해자 안씨는 자기의 땅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해 할수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 건설업체가 갑자기 땅을 경매 받을수 있는 농지법인으로 둔갑했고,농지법인을 만들기위해 부영그룹이 내세운 하청업체는 전라남도에서 한 농민을 찾아서 법인에 10%를 투자한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영농농업법인 이사로 영입해서 땅을 경매하는데 하자가 없이 땅을 경ㅁ 받았다고 한다.  땅 경매가 끝나자 회사에서는 이 농민을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회사에서 쫓아 버렸다고 한다.
 
이 농민은 영농법인에 한푼도 투자 한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체 인감과 각종 서류를 그들이 요구하여 해 주었을뿐이라고 안씨에게 고백하여 안씨는 힘들게 녹취록을 이 농민에게 받아내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그것 또한 한번도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했다고 하소연을 했다.
 
2월25일 서울고등법원 '경매절차무효'재판에서 패소하여 피해자 안씨는 내곡동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막강한 힘을 가진 한 몰지각한 법조인 부부와  재력을 앞세워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한 한 그룹이 공모하여 힘없고 빽없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면 국민들은 그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의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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