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대청마루 땅 경매사건의 진실

[4탄]내곡동 땅 사건 전모가 들어 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6/03/02 [12:52]

내곡동 대청마루 땅 경매사건의 진실

[4탄]내곡동 땅 사건 전모가 들어 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6/03/02 [12:52]
▲ 이태운 변호사                © 뉴민주신문
내곡동 대청마루 땅 경매사건의 베일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아직도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조비리의 실태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뿐이다. 피해자 안복례씨의 법률 조력자 손용채 법무이사와 인터뷰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해보았다. 
 
1. 피해요약
1) 2010. 1. 일자불상.경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운변호사는 자신의 소송사건 의뢰인 안복례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안복례의 소송 상대방인 정희병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공모하여 모든 사건을 정희병에게 유리하게 진행시켜 자신의 소송의뢰인을 궁박한 상태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태운은 정희병으로부터 2010. 8. 일자불상.경 갈비세트 96개를 수재하였고, 2010. 11. 12.에는 현금 약6억여원을 수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첨부서류 이태운 고소장 참조).

2) 또한 소송진행을 통해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짓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대하며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정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자신이 아무 조건없이 도와주겠다고 속인 후, 정작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자신이 뒤를 봐주던 부영그룹의 이모회장과 공모하여 부영그룹의 고리대금을 사용하게 하여 1차 자금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다시 승소하지도 않은 사건의 승소사례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돈까지 자신의 돈을 의뢰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바로 자신의 승소사례금을 공제하고 의뢰인 관련사업체의 매출채권까지 압류하여 의뢰인을 극도로 곤궁한 상황으로 몰고갔습니다(첨부서류 이태운과의 소비대차계약서와 매출채권양도계약서). 거기에 더하여 처음 부영그룹이 달리 총6필지 2164평중 총4필지 830평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6필지 2164평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안복례가 자금을 마련할 길을 막아버린 후, 부영그룹을 조정하여 경매를 강행하였습니다.

3) 경매과정에서 안복례의 자구노력을 막기 위하여 회생신청을 윤모 수석판사를 이용, 판사를 바꿔가면서까지 기각시켰고, 경매에 있어서는 부영그룹의 하수인인 (주)엘앤와이가 쉽게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김모사법보좌관을 조종하여 위법,탈법이 망라된 경매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결과 경매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복례가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첨부서류 피해자의 소장 참조)를 제기하자 다시 재판부를 조종하여 피해자 안복례의 정당한 증거는 모두 무시하고 가해자측의 조작된 증거만 인용하면서 한 여자의 전재산이 걸린 소송을 정상적인 변론기회도 주지않고 단1-2회의 서면심리만 거쳐 피해자의 패소로 종결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0871호 변론조서 참조). 이런한 범죄절차에 가담한 윤모판사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영전하였고, 김모사법보좌관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과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정의를 찾기란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진행중인사건 : 서울고등법원2015나205087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24부 이은애 부장판사
2016. 1. 14.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현재 상고준비중
 
▲ 기자회견 당시 사건 전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손용채 법무이사의 모습                  © 뉴민주신문
4) 경매과정에까지 이태운 변호사가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중앙일보 김포그니기자가 취재하여 기사화 하자 이태운이 뉴스토마토라는 매체를 이용 반박한 내용에서 명백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복례씨는 저와 제 처의 사회적 지위를 약점으로 이용해 법인의 채권추심을 방해하고, 경매가 완료된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2016년 2월 26일자 뉴스토마토 중 이태운 주장 발췌).

2. 사건의 개요

1). 서초구 내곡동 1-191외 5필지 토지의 매입

2002년 3월 20일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6-11(전) 3240m2를 매입하였고, 2004년 5월 19일에는 동소 1-191(전) 1177m2,1-2798(전) 299m2,1-2799(전) 1072m2,1-1259(전) 1061m2,1-1256(대) 305m2와 이 토지 위의 대청마루식당 건물을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각각 매입함.

2).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분쟁의 발생

위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인 점을 모르고 매입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매도인 정희병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진행하여야 했고,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로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또 약 5년간 소송(서울고등법원 2006나25730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게 됨.

3). 피고소인을 알게 되고 소송을 위임한 경위

위 소송의 진행의 막바지에 상대방변호인이 법무법인 율촌이므로 이에 합당한 상대를 찾던 중 함께 철학공부를 한 바 있는 지인의 소개로 아직 서울고등법원장에 재직중이던 이태운씨를 서울고등법원 원장실에서 만나 소송의뢰를 하기로 하였음. 또한 그 후로 이태운씨에 대해 알아보니 부인이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전효숙판사님으로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의 원장이라는 것임. 이런 모든 정황이 절대적으로 이태운씨를 믿게 만들었고, 또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고, 자신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여 본건토지들의 매도인인 정희병과의 손해배상 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11251 손해배상(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88971 건물명도 등 및 2010가합48115 소유권이전등기 반소(하나의 사건으로 봄) 등 총 2건에 관하여 선임료 5,500만원(부가세 포함), 승소사례금 2억2천만원(부가세 포함) 등 총2억7천5백만원(소송비용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을 이태운씨와 체결하게 됨.

4). 재판진행의 경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1251 손해배상(기) 사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1심(2006가합3314, 변호인 박석순변호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약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인정)이 났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를 하고 김평수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도 자신에게 믿고 맡기라고 하여 소송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던 김평수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사건을 이태운씨에게 위임하였는데 이태운씨가 2심을 수행한 결과 사실상 전부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게 됨.

이에 저는 실망하였으나, 이태운씨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더 중요하니 끝까지 믿고 맡기라고만 하여, 이 손해배상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이태운씨가 상고하는 비용으로 선임료 1천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추가로 요구하였을 때도 두 말없이 요구에 따랐음.

매도인 정희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경우 이태운씨와 그 비서인 신용락변호사가 끈질기게 저를 압박하고 설득하여 할 수 없이 조정에 임한 결과, 매매대금 30억원에서 12억5천만원을 추가한 42억5천만원에 조정.

저의 직원인 손용채가 조정에 반대하자 이태운씨는 또다시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손해라며, 만약 돈이 부족할 경우 자신이 무조건 도와주겠으니, 자신만 믿고 조정을 하자고 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을 하여 결국 조정에 응하기로 한 것임(그러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도록 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자 했던 이유는 고소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소외 정희병 및 율촌의 변호사들과 모종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됨). 또한 이에 대해 손용채가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은 양자가 서로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니 조정금액이나 조정금액의 지불기한 중 한 가지는 양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이태운씨는 알았다며 저를 끌고 조정장에 들어섰으나, 결국 모든 사항을 상대방 정희병의 주장대로 조정을 마치고 말았던 것임.

이 때 공교로운 점은 위 두 사건(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의 상대방 변호인이 모두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것.

5). 조정금액 지급의 경위

결국 피고소인과 법무법인 율촌의 모종의 거래로 인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정은 되었으나, 경매 등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신용도가 하락한 저로서는 대출 등을 받을 방법이 없었고(이러한 고소인의 자금사정은 피고소인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소인이 조정당시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던 것임), 당시 민,형사소송 등에 전념함으로 인하여 제가 투자한 충북 영동군 소재 대양영농조합법인의 매출마저 하락하여 정희병에게 돈을 주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결국 조정사항을 이행하기가 힘들며 토지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태운씨는 부영그룹을 통해 조정금액을 지급하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있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출을 알선하였는데, 실재로는 조정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을 알선하면서, 이태운씨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자금이라며 5억원을 포함한 28억원(10.2%)을 빌려주어 이 자금으로 조정금액을 지급하게 됨. 그리고 부영그룹의 대출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보대출과는 전혀 달리 3개월 기한으로 하여 저를 극도로 압박을 가하였음.

▲     ©뉴민주신문

3. 이태운씨의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하여

1). 이태운 변호사는 저로 하여금 2010. 11. 11. 신한은행에서 예금통장을 개설케 하였고 그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태운변호사 자신에게 맡기게 하였으며, 이 통장에 자신이 알선한 부영그룹대출금액과 자신의 자금 금5억원을 합한 28억원을 입금케 하여 저를 배제한채 자신의 성명불상 직원을 시켜 2010. 11. 12. 임의로 약27억여원을 출금하고, 이태운, 신용락변호사, 상대방 정희병, 법무법인 율촌의 유정훈변호사 외 1인 등 5인만 모여 이 돈을 모두 나누었으며(이들이 모여 있던 피고소인 법무법인 사무실에는 고소인은 아예 참여 자체가 배제되었음), 2010. 11. 17.까지 이 통장을 가지고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다가 저에게는 약1천여만원만 남은 통장을 2010. 11. 18. 돌려주었을 뿐 그 후로 이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2). 그리고 피고소인 등이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나누고 있을 때 고소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피고소인의 사무실 앞을 지나며 우연히 들은 바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유정훈변호사 등이 ‘이태운변호사님께 6억원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바가 있고, 고소외 정희병이 돈을 받고 나가는 과정에 ‘이태운 변호사에게 6억원을 주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 땅 잘 지키시게나’라고 충고의 말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잘 설득을 하여 조정금액에서 6억원이 감액되었거니 하는 기대를 하면서, 뒤따라오던 피고소인에게 ‘정희병이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자, 피고소인은 ‘나한테만 주겠어.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도 주겠지’라고 하면서 마치 수임료 정산에 관해 이야기를 한 것 뿐이라며 얼버무렸음.

3). 그 날 이후로 고소인은 통장에서 인출한 돈에 대한 사용내역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이태운씨는 모르쇠로 일관, 최근에도 자신은 그러한 사실(고소인의 통장을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결국 이태운씨는 그 내역도 전혀 밝히지 않고 금2억 3천 1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가고, 저에게 입금된 돈 28억원 중 위 손해배상사건(서울고등법원 2009나11251)에서 상대방 정희병이 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약1억여원(원금 금9천만원과 그에 대한 연20%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정희병에게 지급할 조정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도 않았던 것임.

이태운씨는 이에 대해 발뺌만 하였고, 이 금액들이 저의 통장에서 출금한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거래를 조회하고자 하였으나, 제가 직접 발급받지 않은 약6억5천여만원의 자기앞수표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임. 이 금액은 위 내용과 비슷한 금액이며 그 사용처를 이태운씨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 소송상대방인 정희병과의 결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태운씨의 횡령, 배임수재 등을 의심하는 것임
▲ 문제의 내곡동 대청마루 식당의 별관모습                                                                              © 뉴민주신문
4).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태운씨가 승소를 축하하자며 저에게 조니워커블루를 4병을 준비하여 술자리를 만들라고 하여 만든 자리에서 이태운씨가 2010년 아직 소송이 종결되기 전인 추석명절 때 저의 소송상대방이었던 정희병이 법무법인 원의 전 변호사들에게 갈비선물 96세트를 돌려 잘 먹었다고 했는데 조정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돈을 다 주게 된 저의 입장에서는 이태운씨의 배임수재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음.

이태운씨는 거기에 2011타경8455 전통가공식품협회의 경매에 더하여 부영그룹을 배후조종하여 추가로 중복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진행하게 하는 등 결국 사건토지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듦으로써,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고, 그 변호사는 저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에 회피로 일관하며 이제는 전화연락까지 두절되어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임.

이 경매절차에서 이태운과 부영그룹 등은 김정환 사법보좌관을 사주하여 불법,탈법이 가득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자신들의 하수인인 주식회사 엘앤와이로 하여금 경락을 받게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7회) 회생신청을 하자 전효숙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이 근무한 바 있는 윤모 파산부수석판사와 회생관리위원으로 있는 한모씨를 사주하여 제대로 된 신청절차를 거치지도 못하고 기각된 바가 있음. 이러한 절차에 가담했다는 정황은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최근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취재,보도한 중앙일보기사에 대한 이태운의 뉴스토마토반박기사에 스스로 자백한 내용이 나타났음.

"안씨는 저와 제 처의 사회적 지위를 약점으로 이용해 법인의 채권추심을 방해하고, 경매가 완료된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2016년 2월 26일자 뉴스토마토 중 이태운 주장 발췌).

5). 또한 위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돈 2억3천1백만원을 임의로 입금당일 인출해가고 약2개월 후 피해자와 관련하여 보증을 한 대양영농조합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2억여원을 추심해갔으면서도 2016. 1. 28. 이자 등(연체이율 30%) 명목으로 다시 10억7천여만원에 대한 압류추심을 하였습니다.

6). 위 정황들을 보건데 이태운,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부영그룹이 모두 결탁하여 소송의뢰인의 재산을 빼앗아 개발을 도모하고, 소송의뢰인은 파산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됨.
 
결론은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법은 정확한 증거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피해자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좌우상황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법관의 양심과 도덕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어떠한 외압에 굴하지말고 어떠한 청탁도 받아 드리지 말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에 정의로운 법을 바로 세워야 할것이다. 

* 참고: 3월 4일 9시 25분경 부영그룹 홍보팀 서동혁 과장으로 부터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통화한바, "이태운 변호사가 대출해준 5억원에 대한것만 고금리 대출이지 부영측에서 대출해준 23억은 (10.2%)고금리 대출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피력, 이에 본지는 부영 하청업체가 대출23억에 대한것은 고금리 대출이라는 기사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한민족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