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설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한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야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반려 동물 진료비를 낮추고자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에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급여안내인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와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내실화도 꾀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는 물론 제공시간도 연장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의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돌봄을 확산하며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한다. 복지관·요양시설 등은 ‘리빙랩’으로 지정해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고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해 2023년부터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마을돌봄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며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인다.
장애인에는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늘린다.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 및 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다 강화한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법정대수를 높이고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교체와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주민, 반려동물 등까지도 빠짐없이 챙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단계적 상향한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등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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