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

선진 고용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55.6% → 60% 목표

조성배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5:55]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

선진 고용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55.6% → 60% 목표

조성배 기자 | 입력 : 2023/01/30 [15:55]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는데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에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주요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해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 고용복지+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한 모델로,특히 진입 상담 기능 강화, 심층상담실 구축, 집단프로그램실 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면접,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워크넷 활용 강의 등 최근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적극 뒷받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규정 등은 정비하는데, 우선 민간에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온라인 기관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요건(전자 서면계약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오프라인 전용면적 적용 완화 등 합리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노무중개 서비스 기관의 운영정보 공유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하는데,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위탁을 허용하고, 역량있는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간다.

 

미래 고용서비스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고용센터 현장실습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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