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의원직 상실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내년 7월 은평을 재보선 치러져...이재오 복귀 발판되나 정치권 촉각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09/10/22 [15:36]

문국현 의원직 상실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내년 7월 은평을 재보선 치러져...이재오 복귀 발판되나 정치권 촉각

시정뉴스 | 입력 : 2009/10/22 [15:36]
▲ 문국현 대표     © 시정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문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잘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문국현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이홍훈 대법관은 상고기각이라는 결론에는 다수 의견과 함께하면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문 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서 서울 은평을에선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은평을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 대표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꺾은 곳이다.
 
이 위원장이 17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지냈으나 18대 총선에선 문 대표에게 패했고 총선 이후 이 위원장의 복귀를 둘러싸고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이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사이기 때문에 여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재·보선에 은평을이 포함되면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위원장 임기 3년을 채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알 수 있겠냐"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로 복귀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10월 전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문 대표 판결을 미루면서 서울 은평을이 10월 재·보선 지역에서 빠지자 권익위원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내년의 은평을 재선거에선 만만찮은 여야 거물들의 접전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또 선거시기가 내년 6월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직후인 7월28일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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