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검찰, 항소심서 팽팽히 맞서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1/07/20 [13:50]

MC몽-검찰, 항소심서 팽팽히 맞서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11/07/20 [13:50]

병역기피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팽팽히 맞섰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C몽의 병역기피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MC몽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병역 면제를 위해 MC몽의 고의적인 신체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심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행해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더 강한 수준의 형량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MC몽의 병역기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를 선고했다.

MC몽의 변호인측은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입영연기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 그동안 검찰은 병역 연기를 한 이들에게 전부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서 MC몽의 유죄판결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MC몽의 1심 무죄 판결은 법리의 오해와 사실이 오인된 판결로 그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MC몽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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