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공사비 부풀리기 논란' 법정공방

홍봉실 | 기사입력 2011/08/29 [12:41]

거가대교, '공사비 부풀리기 논란' 법정공방

홍봉실 | 입력 : 2011/08/29 [12:41]
[홍봉실] 거가대교 공사비 부풀리기와 통행료 과다 책정 의혹 등 논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7월말 하도급 낙찰차액 과다와 일부 공정 누락 등을 밝혀낸데 이어 거제경실련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GK해상도로(주) 측이 침매터널의 스프링쿨러 설비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4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하고 "저가하도급 계약을 체결, 최대 7000억 원 차액을 챙긴 것으로 사료된다"며 민간사업법과 계약법 위반 등으로 고발 대상이 충분하다며 형사고발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거가대교 범대위 는 주무기관인 부산시와 경남도, 시행사인 GK해상도로(주)가 고발 대상으로 압축된 가운데, 부산시 및 경남도는 관리감독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상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입장으로 10여 명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사는 총사업비 부풀리기와 과도한 하도급 차익 등이 불법적인 행위로 의혹을 받는 만큼 법적시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범대위는 판단하고 있다. 범대위는 다만 거가대로 논란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이 감사원에서 뚜렷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발 시기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추가 대응과 대응 수위가 고발 시기를 결정 짓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의 개입을 바라는 분위기가 감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면 반박했던 GK해상도로측은 재협상 과정에서도 경남도와 부산시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진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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