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가액을 500만원 이하로...

법률소비자연맹, ‘세계최고액 소액심판 혁파하라’ 소액심판법 개정운동...

김진규 기자 | 기사입력 2011/08/29 [17:18]

소액소송가액을 500만원 이하로...

법률소비자연맹, ‘세계최고액 소액심판 혁파하라’ 소액심판법 개정운동...

김진규 기자 | 입력 : 2011/08/29 [17:18]
 
 
 
민사사건의 대부분(70%)인 소액재판이 푼돈이라 하면서 무책임·부실재판 중이다.

독일 70만원, EU각국 300만원, 미국 등 500만원인데, 한국은 2천만원을 소액이라 규정

법률소비자연맹, 소송가액을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하하여 법률로 정하라 촉구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국회 사개특위 활동 6개월 동안(2012. 2. 까지) 민생사법·공정사법을 위한 사법제도 12대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그 첫 번째로 민사사건의 대부분(70%이상)을 차지하는 부실한 소액사건심판의 소송가액 인하운동을 전개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회 사개특위의 재출범에 즈음하여, 사법의 근본과제 해결과 서민생활에 지대한 권익침해가 되고 있는 사법개혁 12대 과제(①소액심판문제 ②민사분쟁형 남고소척결 ③수사와 재판중 방어권 보장 ④실질적 배심제(국민참여재판) 시행 ⑤검사장과 법관 직선제 ⑥실질적 임의수사로 인권보호 ⑦판결서에 ‘사실과 쟁점’ 기재케 ⑧소송수수료(인지대) 대폭인하 ⑨판·검사의 독직범죄 시효 폐지 ⑩변호사보수법 제정 ⑪대법관 포함 법관 증원 ⑫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청 설치 등) 등을 사법편의가 아닌 국민 대다수(80%)가 원하는 ‘국민의 사법’ 만들기 사법제도개혁 캠페인을 1~2주에 1과제씩 시리즈별로 보도자료를 내며, 전문가들과 세미나·심포지엄·시민대회 등으로 사법개혁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의 민생과 직결되며, 매년 70만건이 넘는 그것도 소액이 아닌 재산의 전부일 수 있는 2천만원 까지의 ‘소액재판’의 소액(소위 푼돈)기준이 ▲경제수준으로 보거나,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고액이고 ▲복잡한 이행권고명령제도 등을 통한 권리침해, ▲1회 변론기일로 재판종결(법원에 따라서는 6개월씩 지연) ▲증거조사 등도 부실, ▲변론조서 및 판결서 이유도 기재 안해 ▲상고심마저 제한하는 등 부실한 재판을 서민에게 강제해 오고 있다.(소액심판제도의 도입취지는 당사자의 편의였는데, 이제는 장마철 물퍼내듯 사건퍼내기로 전락하여 재판편의로 악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분류를 하고 있고, 재판비용에 해당하는 인지대(인지대 또한 합리적 근거없이 고액임)를 소송가액에 따라 받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인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1회 재판으로 판결이유도 없이 ‘장마철 물퍼내기식’ 재판을 하면서, 억울하면 항소하라고(항소시 인지대는 1심의 150%나 되며, 대법원 상고는 99% 제한됨) 하고 있다.

2010년도 전체 민사사건의 70.1%(70.8만 건), 2009년 72%(78만 건), 2008년도 72%(94만 건) 등 전체 민사사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소액사건이다. 하지만 푼돈도 소액도 아닐뿐더러, 당사들에는 재산의 전부일수도 있고, 재산보다 더한 명예·신용훼손 등의 중요한 분쟁사건을 1회 재판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결이유마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소액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서민의 민생과 사회갈등조정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세계 각국(독일, 일본, 대만, 미국은 각주별로, EU는 각국가별로)의 소액재판 상한액을 조사해 본 결과,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절대가액으로도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이완
우리나라와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에는 10만원(원화 360만원)이하의 사건만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경우 60만엔으로 원화로 8백 50만원 이하(100엔 1412원 기준) 소액 사건의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독일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두배 가량되는 독일의 경우에는 1200마르크, 원화로 약 70만원 정도를 소액사건의 상한선으로 삼고 있다.

EU각국
EU 국가의 경우에는 2천 유로(1유로 1516원 기준)이하가 대부분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3백만원 정도다.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곳이 5천파운드(9백만원)였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어 3천파운드(5백5십만원)였고,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2천파운드(3백60만원)이하였다. 신체적 상해에 대한 소송이나 주택훼손에 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1천파운드(183만원) 이하의 사건만을 소액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 재판을 하고 있었다.

미국
1인당 GDP가 47,284달러(2010년 기준) 미국의 경우에는 50개주 중 3천달러(3백2십만원) 이하인 주가 12개였으며, 가장 많은 경우가 5천달러(약5백40만원)이하인데, 17개주에 달했다.

가장 높은 1만 5천달러(1천6백2십만원) 이하의주는 3개주에 불과했다.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2만 591달러(2010년)인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 미국의 주(州)는 한 곳도 없었다.

캐나다
비교적 소액재판의 상한액이 높은 캐나다의 경우에도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캐나다 10개 주 중 1만 달러(1천1백만원)이하가 5개주나 되었다.

기타국
홍콩의 경우에는 5만 홍콩달러로 원화로 7백만원 이하(1 홍콩달러 146원 기준)를 소액으로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920만원 정도로 1천만원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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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액이 소액이 아닐뿐더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감정대립이나 법률적 쟁점이 격심한 경우도 허다한데 이를 간략한 소액절차로 결론을 내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없게 된다.

비교적 금액이 많고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일률적으로 소액으로 처리됨으로써 다른 소액사건 처리에도 크게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데다가 상고가 극히 제한되어 사실상 거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당사자로서는 제1심의 판결이유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를 하기도 어렵고 또, 항소심만으로 재판을 끝내야 함으로 헌법상 보장된 3심권을 제한하고 있다.

원래 소액재판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법원에 악세스(access)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취지였는데, 재판편의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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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현행의 소액사건심판법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액사건의 범위의 책정을 전적으로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제정 당시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1항에서는 법률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1980년 1월 4일 개정되면서부터 소액사건의 범위의 책정을 대법원규칙에 백지위임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특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만원 정도의 사건이면 우리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5백만원 이하로 대폭 조정하고, 이를 다시 법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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