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KTX 해고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08/31 [12:26]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KTX 해고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08/31 [12:26]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34명의 KTX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소송’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도 2차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119명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듯 법원은 2010년 8월 1심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판결까지 “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고 잇따라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해고 승무원 복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에 곧바로 항소로 맞섰듯이 이번도 대법원 상고로 맞설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8월 31일 국회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정동영, 이미경, 최규성, 홍희덕, 유원일 의원과 KTX 해고승무원들이함께 참석했다    © 박찬남 기자

철도공사는 2008년 10월, 철도노조 KTX승무지부가 물리적 투쟁을 중단하기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해 12월 ’KTX 승무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2년이 지난 2010년 8월,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이 나오자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공기업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철도공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34명에게 3년동안 매달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2차로 소송을 제기한 119명의 전 KTX 승무원들도 똑같은 판결을 받음으로써 철도공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문제해결을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할 철도공사의 후안무치한 처사이며, 허준영 사장의 오기와 독선의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KTX승무원들은 7천여명에 달하는 철도공사 승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외주위탁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로 인해 인권유린과 임금차별 등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왔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희생을 이겨내며 진행된 KTX승무원들의 투쟁은 부당한 차별에 맞선 대표적 투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 이명박 정부 또한 비정규직 무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의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방치하면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공정사회 실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지금의 행태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KTX승무원들은 노조를 통해 철도공사에 복직을 위한 협의를 정식 요구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이에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8월 31일 국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철도공사가 KTX승무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불법적 외주위탁승무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또다시 법의 뒤에 숨어 해결을 미루려 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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