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부자증세’ 법안 실효성 면에서 미흡하지만, ‘MB 노믹스’ 실패 증명한 것”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2/01/02 [20:54]

'버핏세'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부자증세’ 법안 실효성 면에서 미흡하지만, ‘MB 노믹스’ 실패 증명한 것”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2/01/02 [20:54]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임진년 새해를 10분 앞둔 12월 마지막날,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 세율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형 버핏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이용섭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면밀한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섭 의원은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40% 세율을 신설’하는 ‘부자증세안’을 제안했지만 소수야당의 한계에 봉착, 정부여당의 반대로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유지하는 입장만을 관철시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MB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시켰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용섭 의원은 ‘심화된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확신 속에서 12월 30일,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두언·김성식 의원 등 여권의 쇄신파 의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용섭 의원은 ‘버핏세 안’의 내용을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세율은 40%에서 ‘38%’로 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 본회의 심의 마지막 순간에 ‘과세표준 3억원 초과’를 당론으로 전격 결정해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용섭 의원은 ‘버핏세’ 법안의 취지가 ‘1%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국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소득의 0.1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면에서 크게 미흡하지만 ‘부자증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MB 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자감세’가 폐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부자증세’ 법안이 통과된 것은 'MB 노믹스’ 정책 실패의 증거이며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덧붙여 이용섭 의원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수적우세에 밀려 민주당의 ‘버핏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어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재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참여연대,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 무소속 김성식 의원 공동으로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부자증세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또한 확보된 재원을 어떤 복지 정책에 사용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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