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홈페이지 오픈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 확인, 미납한 범칙금 과태료 납부

김진규 기자 | 기사입력 2012/01/02 [21:35]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홈페이지 오픈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 확인, 미납한 범칙금 과태료 납부

김진규 기자 | 입력 : 2012/01/02 [21:35]

[뉴민주닷컴/김진규 기자] 경찰청은 2012. 1. 1(일)부터 교통 범칙금.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 efine(http://www.efine.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fine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을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알아볼 수 있고,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과거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다시 고지서를 발부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efine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efine.go.kr을 입력하거나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에서 팝업존· 자주찾기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efine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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