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항생제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위해 방지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2/01/08 [11:55]

약사법·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항생제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위해 방지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2/01/08 [11:55]

<주    요    내    용>


◇ 수의사 처방제 운영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
관련법령 : 약사법, 수의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시행규칙)

◇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도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

제도 시행시 농가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 처방제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완대책 수립·추진

☆ OECD 회원국 34개국중 수의사 처방제 미실시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항생제·생물학제재·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기에 적정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도 도입은 2005년 농림제도개선과제로 선정되어 항생제절감연구모임 결성과 아울러 연구용역이 2007년에 실시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6개) 합동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이 2007년 12월에 수립·발표 된지 4년만이다.

수의사 처방제 실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동물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질병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축산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개정 법률안 공포 후 1년 6월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진료비용 및 처방전 발급수수료 등의 비용은 증가되나 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적게 사용함으로 인해 농가의 손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제도 시행초기 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축산농가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의사 처방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정약품 과잉투입 및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참고로 동물병원개설 수의사는 약사법 제46조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농가에서 축군별로 발급받는 질병의 수의사 처방전에 대하여는 동물약품도매상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의 마찰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OECD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수의사가 동물약품 판매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면 가축에 항생제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은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서 축산식품에 항생제 등의 잔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산 축산식품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선호도 향상 및 소비증대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향후 수의사 처방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보완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유통업체 등에서도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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