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 제수용품 관련 4개 분야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2/01/16 [15:39]

설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 제수용품 관련 4개 분야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2/01/16 [15:39]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1월 16일(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1. 소셜커머스

가. 소비자 피해사례

□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를 무단 폐쇄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

◊ A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1장을 주문하고 현금 1,080,000원을 지급함

- 그러나 배송예정일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었고, 해당 사이트도 없어진 상태였음

◊ B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ㅇㅇ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10장을 39,000원에 구매함

- 구매 당시에는 테이블 당 쿠폰 20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당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당 최대 7장의 쿠폰만을 받고 있었으며, 음식 가격 또한 광고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음

□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

◊ C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북큐슈 항공권을 398,0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판매하는 다른 사이트가 있어 사업자 측에 구매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공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미 이관된 상태이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함

- 그래서 해당 항공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100,0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함

□ 상품 구매 쿠폰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상품 매진 등으로 쿠폰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

◊ D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마사지 쿠폰 4매를 123,600원에 구입함

- 그러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마사지 이용고객이 많아 번번이 예약이 불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할 수 없었음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것

*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 유용한링크모음 → 판매자정보 → 통신판매사업자

□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

ㅇ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음

* 할부거래법 제12조 : 신용카드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계약시 → 가맹점의 폐업 등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항변권 행사 가능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2011. 12. 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 품목에 소셜커머스를 포함하여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공정위 홈페이지 → 심결/검색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1. 소셜커머스)

ㅇ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계약내용의 임의변경,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ㅇ 상품 제공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ㅇ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서비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의 배상

ㅇ 소셜커머스로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는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 환급 가능


 2. 상품권

가.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물품구매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사업자가 많음

◊ E씨는 10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ㅇㅇ백화점에서 구두를 17만 5천원에 구입한 후 그 잔액에 대해 현금 환급을 요청함

- 그러나 판매점 직원은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의 환급을 거부하고, 상품권으로 환급해 줌

□ 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함

◊ F씨는 외식업체로부터 25만원을 주고 외식상품권을 구입함

- 그 후 동일 외식업체를 방문하여 저녁을 먹고, 상품권을 제시하였더니 사업자가 변경되어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은 수령할 수 없다고 함

- 음식점 상호는 물론 내부 인테리어도 모두 예전과 동일한 상태였음

□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 G씨는 ㅇㅇ아울렛 매장에서 핸드백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판매 직원에게 제시함

- 그러나 판매직원은 당해 매장이 할인판매점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통한 결제를 거부함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상품권 구입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할 것

ㅇ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급적 유효기한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할 것

□ 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공정위 홈페이지 → 심결/검색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ㅇ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ㅇ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음

□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

* 상품권에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수 없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조)


 3. 택배 서비스

가. 소비자 피해사례

□ 배송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있음

◊ H씨는 한우 냉동갈비 5㎏를 포장하여 택배로 배송 의뢰하였으나 운송물 수령자로부터 택배회사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물품이 부패하였다는 연락을 받음

- 이에 택배회사에 물품 대금 20만원과 택배비 7천원의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배상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함

□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됨

◊ I씨는 ㅇㅇ택배를 이용해 설 선물로 홍삼액 선물세트를 지인에게 배송 의뢰하였으나, 배송 중 파손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택배회사에 그 배상을 요청하니 포장이 잘못되어 파손된 것이므로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함

◊ J씨는 안동소주 2박스를 ㅇㅇ택배회사를 통해 지인에게 배송을 의뢰함

- 10여일이 지난 후 지인에게서 해당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택배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물품이 파손된 채로 택배회사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음

나. 소비자 유의사항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할 것

ㅇ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

□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ㅇ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

ㅇ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배송된 운송물 인수시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할 것

ㅇ 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함

ㅇ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음(택배 표준약관 제23조 제1항)

□ 피해발생시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회사의 운송물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에 따른 보상기준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운임환급 등

 
 4. 제수용품

가. 소비자 피해사례

□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K씨는 ㅇㅇ마트에서 POP 등의 광고를 보고 마른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알고 구매하게 됨

- 집에 와서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중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음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변질된 경우도 있음

◊ L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과를 구입하였으나 다수의 사과가 속이 썩어 있었음

- 구매한 사과 전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썩은 사과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함


나. 소비자 유의사항

(1)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광고 관련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 →농식품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사이트 내용 일부발췌)


국산 고사리의 특징

국산 곶감의 특징

ㅇ 줄기가 짧고 가늠
ㅇ 줄기 아랫 부분의 단면이 불규칙함
ㅇ 물에 담그면 빨리 부풀고 옅은 검은색을 띰
ㅇ 과육이 탄력이 있음
ㅇ 꼭지 부위에 껍질이 아주 적게 붙어 있음
ㅇ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깍여 있음

□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것

ㅇ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활용할 것

구 분

이력추적사이트

관련 기관

농산물이력

www.farm2table.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수산물이력

www.fishtrace.go.k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쇠고기이력

www.mtrace.go.kr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이력추적관리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등록된 농수산물에 한하여 이력정보 조회 가능

ㅇ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력을 조회할 것

(2) 제수용품의 부패․변질 관련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둘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농수축산물의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질 혼입 등에 따른 보상기준→ 당해물품 교환, 구입가격 환급 등
 
 
<< 상담 및 신고안내 >>
□ 설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녹색소비자연대(02-3273-7117)  대한주부클럽(02-779-1573)
 소비자시민모임(02-720-9898)  전국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교육원(02-579-3331)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한국YMCA전국연맹(02-754-7891)  한국YWCA연합회(02-774-9702)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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