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1월 16일(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가. 소비자 피해사례 □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를 무단 폐쇄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
□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
□ 상품 구매 쿠폰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상품 매진 등으로 쿠폰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것 *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 유용한링크모음 → 판매자정보 → 통신판매사업자 □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 ㅇ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음 * 할부거래법 제12조 : 신용카드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계약시 → 가맹점의 폐업 등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항변권 행사 가능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2011. 12. 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 품목에 소셜커머스를 포함하여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공정위 홈페이지 → 심결/검색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1. 소셜커머스) ㅇ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계약내용의 임의변경,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ㅇ 상품 제공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 ㅇ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서비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서비스 구매대금의 10%의 배상 ㅇ 소셜커머스로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는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 환급 가능
가.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물품구매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사업자가 많음
□ 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함
□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나. 소비자 유의사항 □ 상품권 구입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할 것 ㅇ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급적 유효기한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할 것 □ 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공정위 홈페이지 → 심결/검색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ㅇ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ㅇ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음 □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 * 상품권에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수 없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조)
가. 소비자 피해사례 □ 배송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있음
□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됨
나. 소비자 유의사항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할 것 ㅇ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 □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ㅇ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 ㅇ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배송된 운송물 인수시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할 것 ㅇ 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함 ㅇ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음(택배 표준약관 제23조 제1항) □ 피해발생시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회사의 운송물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에 따른 보상기준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운임환급 등
가. 소비자 피해사례 □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변질된 경우도 있음
□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것 ㅇ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활용할 것
*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이력추적관리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등록된 농수산물에 한하여 이력정보 조회 가능 ㅇ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력을 조회할 것 (2) 제수용품의 부패․변질 관련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둘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농수축산물의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질 혼입 등에 따른 보상기준→ 당해물품 교환, 구입가격 환급 등 << 상담 및 신고안내 >> □ 설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