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참사 막자 "강제퇴거금지법"

헌법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2/01/18 [23:05]

제2의 용산참사 막자 "강제퇴거금지법"

헌법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2/01/18 [23:05]

[뉴민주닷컴/박찬남 기자] 18일(수)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용산참사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재숙(이상림 열사 부인), 김영덕(양해성 열사 부인), 권명숙(이성수 열사 부인) 등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희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박래군 집행위원장, 이원호 사무국장, 유영우 (사)주거권연합 상임이사,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내일 모래 1월 20일 이면 용산참사 3주기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3주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임자 하나 처벌되지 않았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다. 반면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철거민 7명이 4년~5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용산참사는 마구잡이식 개발도 문제지만 강제적으로 퇴거 시킨 것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추모뿐만 아니라 왜 용산참사가 일어났는지,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사회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재개발은 3년째 되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도 공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는 참석자들은 뭐가 급했기에... 그때 그렇게 급하게 강제퇴거만 안됐어도 용산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3주기를 맞이하면서 혹한의 겨울, 겨울에는 개발하더라도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있는 용산참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참석자들은 회견에서 3주기를 맞이하는 이때 용산참사방지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는 용산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용산참사방지법제정 촉구에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번 법제정에는 33인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용산참사 이후부터 계속 재개발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동영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주민이 겨울철 강제철거로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언제든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정동영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주거권을 지키고, 1월 20일 3주년을 맞는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용산참사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 20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명시(제10조 제3항),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개념을 도입하여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8호), 재정착대책의 구체적 내용 명시(제15조) 등이다. 더불어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정동영 의원은 용산참사를 “오로지 ‘돈, 돈, 돈’만을 추구하는 이윤독점적 개발사업이 빚은 이명박 정권 최악의 참사”로 규정하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관련 구속자 전원의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함께 본청 의안과(701호)를 방문, 직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용산참사방지법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발의자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진영 의원(1명),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성순,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문학진, 박병석,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백원우, 신건, 신낙균, 원혜영, 유선호, 이윤석,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정범구, 조배숙, 조정식, 최규식 의원(23명), 통합진보당 강기갑, 권영길, 조승수, 홍희덕 의원(4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1명),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1명), 무소속 김창수, 유성엽 의원(2명) 등 총 33명이다.

법안을 함께 준비해왔던 차혜령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든 건축물에서의 퇴거과정에서의 절차를 규율하고 퇴거와 철거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폭력방지와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될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서 거주민이 퇴거될때는 재정착권리를 보장하고 거주민의 의견을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획을 설정할 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형사적으로 제제를 가하도록해서 반드시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벌써 3년이 됐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용산은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는 체 있다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무리한 진압으로 희생자를 만들었냐며 소리를 흐느겼다. 

또, 3주기가 되는 지금 죄없는 철거민들은 중형을 받고 복역중에 있는데, 용역들은 용산현장에서 주차장으로 배를 불리고, 복역을 해야 할 사람은(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금뱃지를 달겠다고 다니고 있다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을 맹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제2·3의 용산참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강제로 쫓겨나는 철거민이 없어야 한다며 용산참사방지법이 국회에서 꼭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않았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함께 본청 의안과(701호)를 방문, 직접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3주기 추모주간 행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15일 용산참사 현장을 비롯해서 서울지역의 4군데 재개발지역을 순회한 바 있다. 지난 16일은 용산참사와 관련된 영화 상영회를 가졌다. 오늘(18일)은 북콘서트(용산참사 만화책)를 가졌다.

내일(19일) 오후 7시에 추모대회가, 22일 12시에는 마성모란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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