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처벌 강화

판스프링 불법튜닝 집중 단속…현장 단속도 강화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14:18]

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처벌 강화

판스프링 불법튜닝 집중 단속…현장 단속도 강화

이현재 기자 | 입력 : 2022/08/08 [14:1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으며,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지난 5일 오후 3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3개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일반·개인중대형),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본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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