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신문/김은해 기자]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안산시가 지난 1993년경 수리한 온천발견 신고를 26년여 만인 최근 들어 갑자기 이를 취소하겠다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다.
‘신길온천’은 故정장출 박사가 1985년 굴착허가를 받아 탐사 끝에 발견된 후 1993년경 안산시에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됐다. 온천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5-4번지 일원(구 신길동 216-8)이다. 온천이 발견된 시추공은 현재는 신길온천역 앞 도로에 맨홀 뚜껑으로 덮여 있다.
안산시는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및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 조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과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온천지구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개발이 미뤄져 왔다.
또 이 과정에서 안산시는 발견자인 정장출 박사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어 2005년 12월 8일 정 박사가 사망한 후에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상속권자인 (주)소훈개발(대표 박덕훈)과 갈등을 빚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안산시가 지난 7월 24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안산시보를 통해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온천법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또 지역내 제반여건 행정절차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견신고를 취소하겠다”면서 8월 7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를 들어 6일 의견제출 기한을 2주간 연장한다면서 수정해 재공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7일 까지 받기로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사전통지서 제출 기한은 오는 8월 24일 까지로 연장됐다.
◆ 현실성 없는 안산시의 ‘온천발견 신고 취소’ 행정절차
안산시가 지난 7월 24일부터 밟고 있는 온천발견 신고 취소 행정절차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 이 같은 목소리는 개발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신길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실려 점차 높아만 가고 있다.
안산시의 온천 발견 취소 행정절차가 잘못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사안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분위기와도 정면에서 역행한다는 점에서다.
즉 행정적인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 함에도 오히려 신길온천 개발과정에서 만큼은 중요한 고비마다 안산시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지구 노인회 최영환 회장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온천이 빨기 개발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면서 “시에서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온천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시 입장에서도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면서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에 온천이 생김으로서 우리 동 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는걸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업체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산시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커다란 적폐다. 시에서 서둘러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길온천추진비상대책위원회 김종성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원들이 2,000여명 된다. 비대위원장을 맡은게 5년 된다”면서 “전임 제종길 시장 당시 4년 동안 매번 한다 한다 하면서 4년 동안 세월만 보냈다. 담당 과장 바뀌면 한다 해 놓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또 안되고 행정이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화섭 현 시장도 지난해 6.3지방선거에서 개발을 공약해 놓고 미루고 있다”면서 “하도 답답해 지난 5월 8일 경기도 체육대회가 안산에서 열렸는데 항의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 그런데 시에서 '온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전화가 와서 접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생결단을 하겠다”면서 “온천이 개발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 하겠다. 시장의 결단력이 없다. 온천이 개발됨으로 해서 안산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이 무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미 허가해 놓은 것을 상속권이 있다 없다 하면서 세월만 보냈다”면서 “개발이 미루어지면서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민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2015년 4월 해제 고시된 국토부와 LH의 신길 온천지구 국민임대택지 지정과 취소 사유를 들면서 안산시의 이번 온천발견 신고 접수 취소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당시 지구 지정이 취소된데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집행하는데 예산이 없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온천허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국토부에 항의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LH를 감사했다”면서 “사업을 하면 수천억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해제를 안하고 붙잡고 있느냐고 하면서 2014년도에 이 사업은 추진 할 수 없다고 확정이 됐다. 또 2015년 2월에 온천개발 관련 시민투표를 한바 있는데 99%가 온천개발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같이 말한 후 “안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온천발견 신고 취소는 안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직무유기와 배임죄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역장은 6일 취재에서 “지방에서도 이곳에 온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그동안 역명을 바꿔 볼려고도 했지만 신길동 주민들은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한다. 저희도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비대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주)비에이치 종합건설 고준태 회장은 “강화군에서는 온천개발을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안산시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좋은 염화나트륨 온천수가 나오는데도 적폐 공무원들이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 공무원들은 온천수가 안나온다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굴착을 해보자고 하고 그래도 안나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쓴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안산시와는 소통이 안되고 있다”면서 “신길온천 개발사업은 안산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성분 분석표을 보니 몇몇 성분은 온양온천과 비교해도 20~30배 차이가 난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75톤 나오면 그만큼만 일단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 안산시 “검토를 했을때는 취소가 맞는 것 같다”
주민들은 물론 관계자들 모두 온천개발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온천발견 신고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안산시는 강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산시는 7일 취재에서 고시공고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 기한이 8월 7일 까지였는데 24일까지 연장했다. 사유는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날자를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촉박하지 않느냐는 민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십몇년만에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고문 대로 온천발견 취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동안 검토만 해왔었다.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 일 뿐”이라면서 “저희 시에는 권고내용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관련해서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하고 고문변호사에게도 질의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송은 차후에 발생할 문제"라면서 "일단 검토결과 맞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시공고 최종 결정은 과장님 결재가 나서 공고가 나간 것이다. 사유는 공고문 내용 그대로다. 검토를 했을때는 취소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계속해서 “온천 개발 신고한 것에 지위승계가 안되는 것 같고 그 땅도 국토부 땅이다. 개인이 파지도 못할 뿐 더러 개발도 못한다”면서 “이용권자가 되려면 땅 주인이면서 그것을 발견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온천법에서는 땅 가진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해명했다.
◆ 신길온천 개발 이루어지면 경제적 효과 막대해
1993년 당시 안산시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길 온천의 조사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맡았다. 또 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하 655M 심도의 1개 공에서 NaCl, SO4, Mg 성분을 갖는 25.8℃의 온천수가 1일 75톤 취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길온천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주)소훈개발의 자료에 따르면 신길온천 복합 휴양관광단지 개발 경제 효과로는 건설기간 동안 생산유발 2조 2천억 원, 임금창출 5천 6백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창출 1만 4천 340명, 신규 인구유입 3만명, 또 온천 개발시 관광객 연 1백 만명 이상 증가 등이 예측된다.
신길온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핵심정책인 1만 4천명 이상 일자리 창출 ▲안산시의 도시 활력 자극, 도시 이미지 개선 ▲온천, 관광, 문화, 헬스케어, 의료, 지식기반산업 등 유관산업의 동시발전 ▲안산관광객의 급증(강남, 인천공항의 최근접 온천) 하루 1만 명 방문 ▲희귀 온천(강염천)으로 힐링, 항암, 노화방지로 관심집중 ▲낙후 신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지방세 수익증가 ▲인구증가로 인한 안산시 발전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
한편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신길온천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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