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4월부터 가스요금 인상…평균 1.8%, 가구당 월 860원↑

요금인상 요인 최소 수준…주택용 3.0%, 일반용 1.2~1.3%

조성배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5:50]

산자부, 4월부터 가스요금 인상…평균 1.8%, 가구당 월 860원↑

요금인상 요인 최소 수준…주택용 3.0%, 일반용 1.2~1.3%

조성배 기자 | 입력 : 2022/03/31 [15:50]

4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하루 뒤인 1일부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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