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상습 폭력 30대 男 징역 4년

김성애 기자 | 기사입력 2011/11/27 [19:32]

춘천지법, 상습 폭력 30대 男 징역 4년

김성애 기자 | 입력 : 2011/11/27 [19:32]
[뉴민주닷컴/김성애 기자] 상습적인 폭행과 난동을 일삼아 온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언도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7일 택시비를 내지 않고 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37.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최근 3개월여 간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폭력, 재물손괴, 택시비 편취 등 상습적인 폭력범죄를 일삼아 온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리고 폭력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미뤄 볼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5월13일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앞서 2월 초에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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