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혼란 초래하는 개악 개헌안

<심재권 전 의원 개헌안 반대 성명서> 개헌안 철회 국정전념하라

심재권 전 의원 | 기사입력 2007/03/08 [13:53]

헌정질서 혼란 초래하는 개악 개헌안

<심재권 전 의원 개헌안 반대 성명서> 개헌안 철회 국정전념하라

심재권 전 의원 | 입력 : 2007/03/08 [13:53]
노대통령의 개헌안은 헌정질서 혼란만을 초래하는 개악안(改惡案)입니다.
 
청와대가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총리대행체제를 운용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는 복수안을 청와대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개헌안은 오히려 헌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만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소위 ‘원포인트’ 개헌의 허구성에 기인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지난 1월의 글을 통해, 노대통령의 개헌제안은 부통령제 도입과 국무총리제 정비 등 권력구조 전반에 걸친 개헌논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동시시행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개헌안, 대통령 유고 시 헌정질서 혼란 초래

시안대로라면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이면 직선제로 후임자를 뽑는다는 것인데, 고작 1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심대한 국정 혼란과 국력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총리대행체제를 운용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부재의 기간을 1년이나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처럼 헌정질서를 심대하게 혼란시키는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새 개헌안은 권력구조 전체를 정비해야 가능

저는 이 문제가 소위 ‘원 포인트’ 개헌의 치명적 결함이며, 결국 ‘원 포인트’ 개헌안은 반드시 정ㆍ부통령제 도입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부통령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 예입니다. 미국의 경우 초대 워싱턴대통령부터 43대 현 부시대통령까지 42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는데 이중 재임 중 사망 또는 사임한 대통령이 무려 9명으로서 전체의 5분의 1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1월 성명에서 함께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제 도입은 현행 국무총리제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이미 지적했습니다.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국무총리가 부통령에 앞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등을 행사하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 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권력구조 전반, 정부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노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이며 알면서도 ‘원 포인트’ 운운했다면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정략적 접근입니다.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의 근본 문제들

선거 시기 일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안은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2012년부터 실시하는 방안, 2008년부터 실시하는 방안)과 2012년부터 대선과 총선을 1개월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방안을 복수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시 선거(1개월 시차 선거도 마찬가지임)는 국회의원 후보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대선후보에 따른 투표를 유도해 여대야소 국회를 초래하여 입법부의 행정부(대통령) 종속을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있음은 이미 지난 1월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미국에서 1948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카터와 아버지 부시가 전부임) 한번 권력을 잡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8년간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법률제안권과 예산권이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률제안권과 사실상의 예산편성권도 함께 갖는 행정부 우위의 권력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일치(또는 1개월 시차)의 개헌은 대통령(행정부)의 막강한 권한비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의 1개월 시차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 초래

청와대는 선거 시기일치의 방안과 함께 대선과 총선을 1개월의 시차를 두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권력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선 1개월 후에 총선을 치루면 행정부와 입법부 동시장악이 방지됩니까?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대선 직후에는 당선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90%에 이릅니다.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1개월의 시차를 두는 것은 우리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정당정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은 지난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이틀 뒤 “민주당 해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과 총선의 1개월 시차는 당선된 대통령이 총선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조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정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높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당선 후 정권 인수와 향후 국정 구상에 몰두해야 할 대통령에게 바로 총선에 몰두하게 하여 구조적으로 실패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어처구니없는 개악안(改惡案)일 뿐입니다. 왜 이런 개헌안을 제안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옳지 않아

더욱이 올 12월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의 개헌논의는 시기적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철회하시고 국정에 전념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7. 3. 8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심 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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