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면, 앞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자담배를 제작·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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