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주사제’ 불법 조제·판매

식약청에 따르면 노인대상으로 임의조제한 '발기부전치료주사제'판매

김성애 기자 | 기사입력 2011/11/27 [19:50]

‘발기부전치료주사제’ 불법 조제·판매

식약청에 따르면 노인대상으로 임의조제한 '발기부전치료주사제'판매

김성애 기자 | 입력 : 2011/11/27 [19:5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모 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 모(남. 55세)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조제 판매해 61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 모씨는 또 2010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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