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4.7마일 해상에서 군산선적 부영호(9.7t)를 들이받고 도주한 외국 상선을 검거해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충돌 후 도주혐의(뺑소니)로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27일 부영호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2만6천t급 벌크선을 해경에선 경비함정을 동원해 176km를 추격한 끝에 경기도 평택 인근 해상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실종된 부영호의 선원 우 모(49ㆍ경기 오산)씨는 현재 인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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