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12개조 135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로 심야 시간에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지역에 투입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승차거부로 최초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태료 20만원 부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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