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실시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김성애 기자 | 기사입력 2011/11/27 [13:05]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실시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김성애 기자 | 입력 : 2011/11/27 [13:05]
▲ 승차 거부로 적발시 2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 뉴민주.com
[뉴민주닷컴/김성애 기자]
서울시가 연말을 맞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12개조 135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로 심야 시간에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지역에 투입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승차거부로 최초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태료 20만원 부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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