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사건청탁 명품가방 받았나

부산지검, 혐의사실 확인되면 '알선수뢰' 혐의로 처벌 검토

박용두 기자 | 기사입력 2011/11/28 [09:33]

'벤츠 女검사' 사건청탁 명품가방 받았나

부산지검, 혐의사실 확인되면 '알선수뢰' 혐의로 처벌 검토

박용두 기자 | 입력 : 2011/11/28 [09:33]
▲ 누구보다 더 '청렴결백' 해야 할 검찰 공무원들이 자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뉴민주닷컴
[뉴민주닷컴/박용두 기자] 부산의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물의를 빚은 일명 '벤츠 女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대가로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최근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검사 A(36.여)씨가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변호사 B(49)씨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사건청탁과 관련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B씨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지역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해결을 A씨가 알선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8일 B씨가 개설해준 휴대전화기로 B씨에게 "(사건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영장청구도 고려해보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11월22일에는 "000 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1월30일과 12월6일 "샤넬 핸드백 값 54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같은 해 12월5일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이 돈에 상응하는 539만원이 B씨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B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고 받은 금품이 사건을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었다면,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을 모두 조사해 실제 사건해결을 청탁했는지에 대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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