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기업 CEO나 종교계 인사, 연예인 등 공인 가운데 상습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기로 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로부터 특별 관리를 받게 될 사회지도자는 현재 69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37억 원을 체납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주민세 등 13억 8천 여 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다. 이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3천8백여만 원을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연희동 별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방세 3천 여 만원을 부과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납부를 미루고 있다”며 “현재 가산금 850만 원이 더해져 3천8백만 원이 체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3차례나 전 전 대통령 측을 찾아가 세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상의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전 전 대통령의 동산과 부동산, 각종 금융재산, 회원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연희동 사저 등 재산의 대부분이 부인인 이순자 씨의 명의로 돼 있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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